특허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특허 경영 전략에 대한 정의

특허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특허 경영 전략에 대한 정의

구체적인 특허 경영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앞서 특허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이자 독점적인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발전과 관계된 산업재산권,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특허권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개념이다. 또한 특허는 출원과 등록과정을 통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다.

특허출원은 쉽게 말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명칭과 상세한 설명, 독점권을 갖고자 하는 청구범위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의할점은 특허출원만으로 바로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이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된 후 등록료를 납부, 최종적으로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라서 출원 이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거나, 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특허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등록될 수 없다. 특허 출원에는 다양한 목적도 있다.

반드시 특허 등록을 받겠다는 목적 외에도 회사의 연구기술에 대한 투자 수준을 보이고자 할 경우, 연구원들의 특허출원을 독려하는 경우에도 출원을 한다. 또한 특허 등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다른 특허출원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차원에서 출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모든 출원이 심사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별도로 심사 청구 제도를 두어 심사를 요청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원 후 언제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장기간 특허권이 확보 되지 않은 특허들이 난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은 출원 후 심사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정해두었다.

그래서 심사청구기간을 넘기면 그 특허출원은 심사받을 권리, 즉 특허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기업은 심사청구기한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로, 국내의 심사청구기한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일본은 3년, 중국은 우선일로부터 3년, 유럽은 조사보고서 공개 후 6개월 이내이다. 심사 결과,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결정서가 발행되며

특허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부여된다. 특허설정 등록시에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권 존속 만료 1년 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유지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존속될 수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다. 바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이다. 먼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발명의 정보를 상세히 포함하고 있는 기술문헌을 말한다.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특허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특허권을 확보한 후에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발명의 권리를 정하여 심사받고자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 출원인이 기재한 사항 그대로를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원 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대로 특허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과정에서 불특허 사유가 발견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특허 청구 범위를 보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 청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특허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된다.

특허 경영 전략을 정의하기 앞서 큰 범주인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허 경영 전략은 지식재산 경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기술변화가 도래한 21세기에, 지식재산 경영은 기업의 존망을 결정지을 핵심적 경영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 경영은 조직의 목표와 일치되는 방향을 가져야 하며, 목표 달성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경영은 지식재산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각각 특허 경영, 상표 경영, 디자인 경영, 저작권 경영, 영업비밀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특허 경영을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 경영으로 정의하고, 모든 지식재산의 형태를 포괄하는 경영을 지식재산 경영의 넓은 의미로 이해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 경영은 조직의 목표와 일치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전략에 따라 조직의 경영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허 경영은 특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특허 경영 전략은 특허 경영의 목적과 방향성을 의미한다.

즉 특허 경영 전략은 특허를 사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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